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씩, 지급대상 및 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윤석열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선거 전부터 공약으로 세웠던 정책입니다. 말도 많았지만, 지난 11일 당정에서 논의되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일부만 지원하거나,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지급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아쉬우셨을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 및 금액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합니다.
소기업 및 중기업도 해당하나, 매출액이 10억~30억원 내외만 가능합니다. 
최소 600만원~800만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지급 시기

추경안 통과 시, 이르면 이달 안에 지급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추경안 통과 후,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 후, 3일 후 부터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7일 후부터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폐업한 사업자 지원

추경현재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손실보전금은 받을 수 없지만, 방역조치가 강화 된 이후 폐업했을 경우,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에 속하는 방과 후 강사,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는 소득안정자금을 통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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