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대상자 및 준비서류, 지급기간(최종결정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로가 결정 될 4차 추경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고, 일부 대상에 한정 된 선별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격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급시점이나 신청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폐업하거나 휴업 등으로 매출이 들어든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택시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업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데,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20년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문자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전 문자를 받은 대상은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https://www.sema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료에 대해 자동 스크래핑 되므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외업종

  • 도박사행성업종: 복권판매업, 성인오락실, 전화방,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
  • 유흥 관련 업종: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대화방, 증기탕, 안마시술소
  • 전문직종: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 고액자산가 포함업종: 모피제품 도매업,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업
  • 기타: 다단계 방문서비스업, 무속인, 심령술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법인택시

 

 

 

폐업점포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 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에 속하는 대리운전사, 방문판매원, 배달기사, 카드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 프리랜서 등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차 수급을 받으신 경우, 9월 23일 ~ 26일까지 일괄신청 후, 29일까지 50만원씩 일괄지급됩니다. (기존 계좌와 변동이 없을 시, 추가 신청이 없어도 지급 가능)

 

신규 신청자는 10월 12일 ~ 23일 신청 하신 후, 11월 중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본인명의의 핸드폰, 본인명의의 계좌

 

 

안정지원금안내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며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며, 만 18세 ~ 만 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1순위에 해당하고, 2019년도 구직프로그램 참여자가 2순위 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자가 3순위인데, 20만명 한정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격에 해당하면 문자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 된 자격조건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구직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9월 25일까지 1차 대상자를 안내 후 신청하여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며, 2차는 10월 12일 ~ 24일까지 신청 후, 1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에는, 온라인청년센터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아동 특별 돌봄지원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나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가 이체되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학교에 재학중이며,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기간

7세미만의 영유아는 9월 내에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스쿨뱅킹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따로 안내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아동

현재 홈스쿨링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재학중이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10월 셋째주 이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결정안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의 결과,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던 예산을 확대하여 중학생까지 1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지원금

 

긴급 생계지원비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의 위기에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356만 2000원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억 5천, 농어촌 3억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 대비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구에 따라 40만원 ~ 1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10월중 신청하여 11월 ~ 12월 지급 예정입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2만원씩 이동통신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던 기존의 안에서, 만16세 ~ 만34세 , 만 65세 이상 으로 정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아동돌봄 비용이 초등학생까지만 지원되던 부분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학생까지는 통신비 지원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 34세의 기준은 정부에서 청년들이라고 지정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지원과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지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불가사유

그러나, 모두가 자격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경우, 올해 창업해서 작년과의 매출 비교가 불가하다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금 역시, 한정된 인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의 순서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내가 구직기간이 길다하더라도, 앞순위에서 소진되어 버리면 불가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그나마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직장인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직장인들에 대한 지원을 2차 긴금재난지원금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2차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직장인, 사업자, 또는 연금수령자에게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자금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금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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