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종류 및 자격조건 비교하기
- 대출
- 2022. 8. 17.
주택담보대출 종류 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금과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자금올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와 자격조건, 그리고 주의사항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 자금대출(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 자금대출로, 디딤돌대출 이라고도 합니다.
신청대상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연 2.15 ~ 3%
처리기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으로 나뉘어 집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기본형은 금리 변동형으로, 기본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계약 된 금리도 변동하게 됩니다.
보통 3개월, 6개월, 12개월 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고정형
금리고정형은 금리 변화에 관계 없이, 내가 계약한 금리로 상환 시 까지 유지하는 것 입니다.
자격조건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은 대출 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신용정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또한, 대출선정일 기준으로 NICE의 신용평가 CB등급이 1~8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으로,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한도 및 기간
담보 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이며, 대출 기간은 10년~50년 이하 입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있으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없음으로 설정할 수 있고, 만기 일부 상환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적격대출 협약 금융기관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한국씨티,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제주,전북,SC제일,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을 통해 취급여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주택 구입 용도일 경우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수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대상고객
민법상 성년이며, 부부합산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이며 기존 대출을 소유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산 주택으로,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입니다.
대출기간
10년 이상 ~ 50년 이하로, 거치기간은 따로 설정이 불가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고, 만기 일부 상환 0% 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기본형이나 금리고정형과 달리, 채무조정형은 거치기간 설정이 불가합니다.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고민이 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파른 시기에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가구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격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기간
주택 구입 용도인 경우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합니다.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으로 간주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에 있으면 LTV 60%, DTI 50%로 조정 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3억 6천만원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구가구,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중 1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소득증빙방법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객관적은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의 합산소득을 인정합니다.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인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보금자리론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소득, 그리고 신혼부부인지에 따라서도 자격기준이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보금자리론 설명을 보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보금자리론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하기] 를 참고해주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2022년 7월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기준이 폐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 8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조정대지역 8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제한이 있었지만, 생애최초의 경우 이러한 제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투기지역에서는 대출한도가 4억으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간단히 표로 비교해보세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품마다 자격조건이나 한도, 금리가 다르고 투기, 조정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조정지역 안내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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