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서류 및 한도는 어떻게 결정될까?

전세금 반환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을 마치고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받은 전세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투자나 사업자금,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서 지금 당장 돌려줄 수 없다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금반환대출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세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빌리는 돈 입니다.
반대로, 전세금반환대출은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죠.

 

 

종류

 

주택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임대보증흠금 반환자금 보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당 5천만원까지 금융공사를 통해 돈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 최초 임대차약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임대인과 인차인의 합의에 다른 임대차 계약해지

보증 불가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보증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의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필요서류

 

공사소정양식으로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입니다.

 

임차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상물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및 재직증명 서류 등이 있고, 이외 개인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는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는, 중도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는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입니다.

임차인측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입니다. 

 

한도

 

  • 소요자금별 임대보증의 30%, 또는
  • [(목적물가격 x 60%) + 25백만원] - 선순위채권액
  •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위 3가지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이거나, 주택당 보증한도 50백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확인증을 징구하여 임대인의 전출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인하하여 동일 임차인과 계약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대인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필요 서류나 신청 기간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한두달 안에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이나, 직접 신청을 해보기 전까지는 확실한 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한다하더라도,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여분의 생활안정자금도 필요하신 경우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2금융권의 경우 시세의 85%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금융 기관을 통해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총량제가 실행되면서, 1금융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우선 배정으로 인해 전세자금반환대출의 비율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기타 여유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 신청하실 때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비교해 보신 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금융사를 비교하고 알아보기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복잡합니다. 

이럴 때, 여러금융사의 자격조건을 파악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금융사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신다면, 금리나 한도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상담을 통해 바로 대출을 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상담은 말 그대로 내 조건에 가능한 금융사를 안내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반환금으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합리적으로 여러 금융사를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금융사별 전세반환금대출 한도 및 금리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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