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업종별로 확인하기

2019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상 최초로 초.중.고의 개학이 5월까지 연기되고, 국회의사당이 폐쇠되는 등, 사회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민들의 경제생활까지 영향을 미처,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입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를 펼쳤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경기회복세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자, 한시적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각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60만원, 3인 가구의 경우 80만원, 4인 이상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www.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급 수단 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3가지 수단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현금의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할 경우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금 : 5월 4일부터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일 경우 지자체별 개별 연락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5월 18일부터 주민등록상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 5월 11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단,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5월 11일~ 5월 15일까지는 마스크5부제와 동일하게,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맞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카드신청

 

 

상품권 신청

 

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

신청한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지역 경제 흐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3월 29일,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사용가능 업종

재난지금원금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종 (동네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옷가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렌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불가능하나 개인사업자가 하는 대리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사용불가능 업종

-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 백화점: 신세계, 롯데, 현대, AK, 뉴코아 등

- 대형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샵, 전자랜드 등 

- 면세점 

- 온라인전자상거래

-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 위생업종: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의 대인서비스 제공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보헙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무승인매출: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건 

 

모바일 사용처

코로나로 외출이 꺼려지는 시기, 아무래도 외식보다는 배달음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배달앱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결제는 불가능 하지만, 결제 시 만나서 결제를 체크하신 다음, 배달원을 통해 직접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모바일을 통해 결제할 경우, 배달대행 업체의 결제를 거쳐 들어가는 반면, 배달을 받아 직접 결제를 할 경우, 배달원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배달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배달사용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되어 연말 정산 시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8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꼭 기한 전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어려운 경제 시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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