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반환보증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 금융정보
- 2022. 8. 24.
전세퇴거자금대출, 또는 전세반환금보증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자격 조건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바로 회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전세자가 퇴거 후 집주인이 직접 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된 분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 분양권도 다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불가
- 비규제지역이면 다주택자도 가능
전세반환금보증 취급기관
1금융권의 시중 은행 및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등) 과 합께 보험사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주택당 1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전세퇴거자금은 서류로 확인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은 담보물의 지역 및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투기(과열)지역 1주택자: 9억미만 주택가액의 최대 40% , 9억 초과분 20%
- 조정대상 지역 1주택자: 9억 미만 주택가액의 최대 50%, 9억 초과분 30%
-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다주택자: 불가
- 기타지역 1주택자: 주택가액의 70%
- 기타지역 다주택자: 주택가액의 60%
퇴거자금대출 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더불어 전세 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기존 본인이 사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편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출 받은 자금은 꼭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출 계약 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전세퇴거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만일, 퇴거대출을 이용하여 받은 자금으로 주택 구입이 확인되면, 대출이 자동 취소하면 3년 동안은 해당 금융사의 모든 대출이 불가하며 고객의 신용정보 기록에 남게 됩니다.
또한, KB시세 기준 15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전입해서 거주할 목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시세 기준 9억 이상이면 대출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단, 해외파견이나 병원입원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전세퇴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거나, 한도가 그 외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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