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대출한도 알아보기
- 금융정보
- 2022. 8. 23.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이 지역을 나누는 기준을 알아보고,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해제 된 지역과 그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전 2개월 기준으로 주택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가격상슬률을 130%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 주택각격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주택가격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유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 된 지역을 1차 분류합니다.
그 후,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지정 지역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 인천 연수, 인천 남동, 인천 서, 세종
투기과열 지역 규제
-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아파트)0% / 서민 실수요자: 6억원 이하 60% , 6-9억 구간: 50%
- DTI: 40% / 서민 실수요자: 60%
-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조정대상지역 기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류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한 지역으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추가로 주택가격, 청약결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어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지역
과천, 성남, 하남, 동잔,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시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청주, 천안동안, 천안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 포항 남, 창원성산
조정지역 규제
-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서민 실수요자: 5억원 이하 70% , 5-8억 구간: 60%
- DTI: 50% / 서민 실수요자: 60%
-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25배 이상
차이점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대출 기준부터 청약요건, 전매제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과열 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고 합니다.
투지기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은 가계 대출 뿐만 아니라 청약이나 정비사업, 기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 등에서도 많은 규제가 따릅니다.
RTI란?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임대업 대출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이야기 될 만큼, 치솟은 집 값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이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의 경우는 기존 1주택 보유자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글도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선택 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정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표 문건도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첨부파일
1.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pdf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퇴거자금(반환보증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0) | 2022.08.24 |
---|---|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및 비거치기간 장단점 비교하기 (0) | 2022.08.18 |
신용점수제로 변화되는 신용등급, 올리는 꿀팁 5 (0) | 2020.08.06 |
신용대출 금리 신용등급별 비교하기 (2020년 3월 공시) (0) | 2020.03.26 |
1금융권 금리비교, 2019년 11월 (0) | 2019.12.05 |